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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코로나19 확산 저지 위해 행정력 총동원

기사등록 : 2021-07-2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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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관리를 위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경우 강력한 행정 조치를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 저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용덕 영통구청장과 수원시 공직자들이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현장점검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2021.07.22 jungwoo@newspim.com

22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지난 12일부터 '현장 점검의 날 확대 운영'을 시행 중이다.

이번 현장 점검은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책임제로 주 1회 이상 다중이용시설에 지도·점검을 진행하기 위해 3천여 명의 공직자가 투입됐다. 점검 대상은 43개 업종 2만9863개소다. 이 중에서도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 등 방역취약시설, 종교시설 등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집중 홍보한다.

수원시는 현장 점검으로 방역 수칙 위반이 적발되면 원칙적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밤 10시 이후에도 영업을 한 권선구 소재 노래연습장 2개소가 관할 경찰서에 형사 고발 조치됐다. 또 사적 모임 금지 등을 위반한 13개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수원시가 방역수칙 위반 신고에 경찰과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구축한 핫라인도 인원을 보강했다.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로 신고가 급증할 것에 대비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 12일 이후 18일까지 일주일간 핫라인을 통해 방역수칙 위반 신고 민원이 접수돼 출동한 건수는 126건에 달한다. 이는 직전 일주일(7월5일~11일) 동안 52건의 출동이 이뤄진 데 비해 2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수원시는 이 중 위반 사항이 적발된 19건에 대한 위반확인서를 징구해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4단계 시행 이후 방역수칙 위반 시설뿐만 아니라 이용자에 대해서도 예외 없는 행정조치 등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을 어기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자도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집단감염 사례 없이 가족과 지인, 동료 간 감염이 꼬리를 물고 있다"며 "시민 한분 한분이 방역의 주체라는 생각으로 마스크 착용 등 생활방역은 물론 대면 활동 자제 등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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