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중국, 인도네시아,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에 대해 향후 5년간 7.17~25.82%의 덤핑방지관세과 부과된다.
이들 3개국의 덤핑물품 수입으로 인해 이윤감소 등 주요 국내산업 경제지표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덤핑사실과 국내산업 피해간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정된 데 따른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2일 중국과 인도네시아,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의 반덤핑 조사 건에 대해 심의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9.10.24 jsh@newspim.com |
조사대상 물품인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은 녹이 잘 슬지 않도록 만든 특수강 평판압연강재로 자동차, 조선, 항공, 전자·가전기기, 식기·주방용품 등 기계 부품이나 산업재, 소비재의 핵심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지난 2019년 기준 국내시장 규모는 약 3~4조원대(약 200만톤대)에 달하고 시장점유율은 국내산이 약 40%대, 조사대상물품이 약 40%대, 그 밖의 공급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이 10%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반덤핑조사 개시 이후 5개월의 예비조사를 거쳐 지난 2월 18일 예비판정에서는 긍정 판정 결과가 나왔다. 예비덤핑률은 중국 49.4%, 인도네시아 29.68%, 대만은 9.20~9.51%이었다.
우선 무역위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과 관세법령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국, 인도네시아, 대만산 조사대상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다고 판정했다.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이윤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봤다.
무역위는 덤핑물품 수입으로 인해 이윤감소 등 주요 국내산업 경제지표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덤핑사실과 국내산업 피해간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정했다.
이에 덤핑률과 산업 피해율을 비교해 둘 중 낮은 수준을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 수준으로 결정했고 조사대상국 수출자별로 향후 5년간 7.17~25.82%의 덤핑방지관세율이 결정됐다.
한편 덤핑방지관세 부과 시 수입 가격 상승과 함께 물량 감소로 수급 애로가 발생할 수 있어 국내 중소 수입·수요업계와 해외 수출자를 중심으로 수급 애로 개선,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 요구가 있었다.
이에 중소수요업계 부담 완화, 가격 안정과 수급 원활화를 위해 200계 강종(낮은 니켈 함량) 등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부과 제외'를 결정했다.
수출자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인상해 수출하겠다는 '수출가격인상 약속 제의'에 대해 산업 보호, 국내 수급과 가격안정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을 건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중국 산시타이강, 리스코, 인도네시아 인니청산, 대만 유스코, 왈신 등 가격 인상 약속 제의를 수락받은 5개 수출자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수출자는 자발적으로 제의한 가격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판정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재부 장관은 통상적으로 조사개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고시(관보게재)를 통해 수입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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