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자신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5.04 pangbin@newspim.com |
이날 재판에는 이 사건의 피해자로 적시된 이 전 기자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앞서 최 대표 측은 지난 2차 공판 당시 이 전 기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4시간 정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전 기자가 지난 16일 자신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일주일 만에 열리는 재판이라 이와 관련된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 줬다고 한마디만 해라" 라고 했다고 썼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지난 1월 최 대표를 기소했다.
하지만 최 대표 측은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글을 쓴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피고인은 이 전 기자가 취재 윤리를 심각히 위반했을 뿐 아니라 검찰과 결탁해 사실상 피의자 지위에 있는 이 전 대표에게 범죄 자백을 강요한 행위라고 봐서 중요한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생각해 글을 쓴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이 전 기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낸 행동을 강요미수죄의 성립 요건인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전 기자 측은 "'검언유착' 의혹은 이제 실체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어떠한 정치적 배경으로 이 사건이 만들어졌는지, 진행 과정에서 정치적 외압은 없었는지, 제보자와 MBC 및 정치인간의 '정언유착'은 없었는지 동일한 강도로 철저히 수사해줄 것을 검찰에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