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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안 '공전'…전국민 재난지원금 '난항'

기사등록 : 2021-07-2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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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늘 본회의 전 최종 타결 시도
'1인당 25만원' 정부안 손질 가능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의 2차 추경안 처리를 두고 여야간 공전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10조원 규모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여야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취약계층 선별 지원을 고수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소득하위 90% 수준에서 타결될 가능성도 조심스레 흘러나오고 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나선다. 본회의에 앞서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협의와 원내대표 회동을 이어가며 최종 타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박홍근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07.22 leehs@newspim.com

다만 여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사실상 협상이 결렬될 상황이다.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앞에 전 국민을 붙이기 어려운 상황으로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다"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적정한 선에서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해본다"고 전했다. 

앞서 여당은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에 1인당 25만원(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원하는 정부안에 반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다. 코로나19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득 상위 20%를 배제하면 안 된다는 논리에서다. 여당이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등 야당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선별적 복지'를 주장했다. 코로나19로 피해가 컸던 이들에게 지원금을 몰아줘야 한다는 논리다. 정부도 여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추가 재원 부담에 대한 고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여당은 추경 증액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기존 예산도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으로 정부가 계획한 국채 상환 2조원,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1조1000억원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증액 예산과 삭감한 예산을 활용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활용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보다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예산 일부를 삭감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이번 2차 추경안에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 3조9000억원을 편성해놨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6000억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조3000억원 등이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반대가 극심한 만큼 민주당이 소득 하위 90% 선에서 최종 합의를 시도 중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고소득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절충안이다. 하지만 야당과 정부가 여당 절충안을 받아들이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예산이 큰 폭 증액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여야는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예산을 기존 6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증액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자영업 1곳에 최대 900만원 씩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도 늘려 최대 3000만원씩 지원하는 안을 의결했다. 산중위가 추계한 증액 예산은 2조9300억원 정도다.

여야가 최종 합의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여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도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당 의원총회에서 "야당이 계속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 당은 다른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며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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