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스포츠

KBO, 키움 한현희·안우진 36G, 한화 주현상·윤대경은 10G 출장정지

기사등록 : 2021-07-23 15:58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키움 1억원, 한화 구단 제재금 5000만원 부과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한국야구위윈회(KBO)는 23일 KBO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키움 히어로즈 구단, 키움 한현희, 안우진 선수, 한화 이글스 구단, 한화 주현상, 윤대경 선수에 대해 방역 수칙 위반과 관련해 심의했다.

[사진= 뉴스핌 DB]

KBO 상벌위원회는 "해당 선수들이 코로나 19 확산이 사회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의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했고 프로선수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본분을 지키지 않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상벌위원회는 KBO 규약 제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근거해 징계를 건의했고 KBO 총재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키움 한현희, 안우진은 경기를 앞둔 날임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 수원 원정 숙소를 이탈해 서울 호텔에서 장시간 음주를 하는 등 책임이 엄중하다고 판단해 36경기 출장 정지, 제재금 500만원을 결정했다.

KBO는 한화 주현상, 윤대경 선수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했으나 해당 모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회피하려고 노력한 점이 참작돼 10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200만원을 결정했다.

키움 히어로즈, 한화 이글스 구단은 일부 선수의 진술을 축소 보고 했고 다만 각 구단이 명확한 사실 규명을 위해 방역 당국에 역학 조사를 의뢰한 점을 참작했다.

키움의 경우 해당 선수가 원정 숙소를 무단 이탈했고 다음 날 경기가 있었는데도 늦은 시간까지 음주를 하는 등 선수 관리에 문제점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KBO 규약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따라 키움 히어로즈는 제재금 1억원, 한화 이글스는 제재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날 상벌위원회에는 상벌위원 5명이 전원 참석했다. 해당 선수 4명과 구단 대표로 각 팀 단장 및 프런트가 함께 출석해 경위를 진술했고 상벌위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fineview@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