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유지·회복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총 5180억원을 편성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2021.07.24 leehs@newspim.com |
우선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을 최대 90일 연장(연 180→270일)함에 따라 관련 예산을 1103억원 증액했다. 이로써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총 1조9003억원으로 늘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휴업·휴직 등을 실시하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미래유망기업'에서 미취업 청년 신규채용 시 최대 1140만원(월 최대 190만원×6개월)을 지원한다. 1만명을 대상으로 총 924억원을 지원한다.
디지털·신기술 훈련 등 인력양성 예산도 일부 포함됐다. 기업이 주도하는 디지털·신기술 분야 핵심실무인재 양성 분야(K-Digital Training) 4000명 확대(2만→2만4000명)를 위해 360억원을 증액했다. 관련 예산은 총 2224억원으로 늘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에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인턴,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관련 예산은 총 49억원 늘었다.
산재예방 지원 강화를 위한 예산도 소폭 증액됐다. 제조·건설업의 주요 사고 예방품목(시스템비계, 끼임예방방지 등) 지원 확대를 위해 282억원(3300개소)을 편성했다. 관련 예산은 총 1225억원으로 늘었다.
이 외 소득이 감소한 일반(법인)택시기사의 고용·생활안정을 위해 1인당 80만원을 지원한다. 8만명을 대상으로 640억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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