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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27일부터 적용…10만명 이하 시·군지역 자율결정

기사등록 : 2021-07-2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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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행정조치·준비절차 고려해 27일 적용
유흥·단란주점,식당·카페 등 10시 운영 제한
행사·집회 50인 미만…결혼식 49인까지 참석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선제적 방역 대응을 위해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한다. 다만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 지역은 확진자 발생이 적고 이동으로 인한 풍선효과 발생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지자체에서 지역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상황분석 및 전망, 코로나19 방역점검 및 의료대응 계획,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 현황 및 실효성 강화방안, 휴가지 특별방역점검 진행상황,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자료=보건복지부] 2021.07.25 dragon@newspim.com

현재 3차유행 이후 장기간 누적된 감염원과 전파력 높은 델타바이러스 증가, 최근 여름·휴가철 맞이 이동 수요 폭증, 1치 예방접종률 32.8%인 점을 고려할 때, 상당기간 유행이 지속될 수 있는 상태다.

중대본은 일상 회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역학 대응으로 4차 유행을 통제하고, 신속한 예방접종으로 집단면역을 높여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할 방침이다.

비수도권의 3단계 상향은 지자체의 행정조치와 다중이용시설의 준비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준비기간을 가지고 7월 27일부터 적용한다.

현재 시행 중인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따라 8월 8일까지 연장한다. 비수도권의 공원과 휴양지, 해수욕장 등은 야간에 음주를 금지하며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규정을 준수한다.

중대본은 주점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에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유흥시설 집합금지와 노래연습장·학원·실내체육시설·오락실 등에 대한 밤 10시 운영 제한 조치 적용 등 현장 상황에 맞는 방역 강화 조치를 지자체에 적극 권고할 방침이다. 

유흥시설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등 밤 10시 운영제한은 거리두기 4단계 수칙으로 3단계에서 의무는 아니며 필요시 지자체가 행정명령으로 실행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자료=보건복지부] 2021.07.25 dragon@newspim.com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는 권역 유행이 본격화되어 모임을 금지하는 단계로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된다.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또 직계가족, 상견례(최대 8명), 돌잔치(최대 16명),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 인원이 모이는 경우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제한에서 예외된다. 다만 예외 범위는 지자체 자체 조정 가능하다.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으로 허용되며 결혼식·장례식은 총 49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중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해당 다중이용시설에는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포장배달 가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등이 포함된다.

스포츠 관람은 실내의 경우 경기장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하며 실외의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가능하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4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 참석이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실외행사는 50인 미만으로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자료=보건복지부] 2021.07.25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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