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증권·금융

[세법개정] ISA로 투자한 국내주식·공모펀드 수익 '비과세'

기사등록 : 2021-07-26 15:3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현행 이자·배당은 200만원까지 혜택
뉴딜펀드 가입 후 5년간 분리과세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앞으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내 국내 상장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 2021.07.19 photo@newspim.com

현행 세법은 ISA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초과분 9%에 대해 분리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총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씩 총 1억원이고 가입 기간은 3년 이상이다.

하지만 정부는 ISA 내에서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등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를 오는 2023년 도입하기로 하면서 관련 제도를 손질했다.

우선 정부는 ISA 내 국내 상장주식 및 국내주식형 공모펀드에서 얻은 금융투자소득은 비과세 처리한다. 당초 정부는 모든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ISA에 대한 세제지원이 절실하다는 금융투자업계의 주장에 한 발 물러섰다. 이에 따라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 공모펀드로 얻은 수익에는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ISA 내 이자·배당(비과세분 제외)에 대해서는 모두 합산해 200만원(농어민 등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초과분 9%는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특히 ISA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은 ISA 내에서 통산하고 통산 후 결손금이 있더라도 ISA 외부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ISA 가입잔고는 지난 4월 말 기준 8조원, 계좌수는 193만9200여개에 달한다. 제도 도입 초기인 지난 2016년 가입이 집중적으로 이뤄져 올해 중 최소 140만개가 만기(5년)를 맞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뉴딜 인프라펀드 투자자의 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세재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9%의 분리과세를 지원했다. 이번 세법 개정에 따라 뉴딜 인프라펀드 투자자는 가입 후 5년간 지급분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뉴딜 인프라펀드에 대한 투자 유인책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imbon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