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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유족회 "여순사건 발발지 여수, 평화와 인권의 도시로"

기사등록 : 2021-07-2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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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여순사건 여수 유족회는 26일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기여한 김회재, 서동용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을 만나 "1948년 여순사건이 최초 발발한 여수시를 평화와 인권의 상징적 도시로 조성해 줄 것"을 제안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시 신월동에 주둔한 제14연대 일부 군인이 제주4‧3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일으킨 사건으로, 사건의 최초 발발지였던 여수는 정부군에 의한 진압이 이뤄지기까지 가장 많은 인적·물적 피해를 입었다.

여순사건 여수 유족회원들과 김회재 국회의원이 26일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하고 사건 당시 가장 피해가 컸던 여수를 평화, 인권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여수시] 2021.07.26 ojg2340@newspim.com

여수 유족회는 전날 서동용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을 찾아 특별법 제정에 기여한 고마운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여순사건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실규명이 급선무라며 역사적 정의 확립에 함께해 줄 것을 부탁했다.

김회재 국회의원 등은 이날 여순사건 당시 집단 학살지였던 여수시 만덕동의여순사건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했다.

서장수 여수 유족회장은 위령비 앞에서 "진실 규명과 명예회복을 통해 이러한 불행한 국가폭력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여순사건 발발지인 여수가 미래 세대를 위한 평화와 인권의 상징적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건의문을 낭독했다.

김회재 의원은 "여수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인권의 도시로 거듭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순의 희생이 있었던 지역 곳곳에 기념공원과 같은 추모시설들을 하루 빨리 조성해서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마지막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73년 만인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9일 정부로 이송됐고 13일 국무회의 의결과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거쳐 7월 20일 공포됐다.

여수시는 특별법 공포에 따른 선제적 후속조치로 전담 TF를 구성하고, '여순사건 기념공원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8월 중 특별법 제정 내용 및 계획에 대한 시민 설명회를 준비하는 등 후속조치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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