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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임대차 3법 개정 가능성 시사..."전세값 상승 대책 필요"

기사등록 : 2021-07-2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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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주거 안정성 높이기 위한 목적
"신규 계약시 임대료 상향 문제 발생"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시행 1년을 앞둔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일부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내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임대차 3법의 수정 및 보완 가능성에 대해 "급속히 상승한 전세값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며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고용진 수석대변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07.12 leehs@newspim.com

민주당은 작년 7월 31일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인 임대차 3법을 처리했다.

그러나 임대차 3법이 도입된 이후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의 임대료 격차가 최대 2배가량 벌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민주당이 이를 보완할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앞서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대료 책정 권한이 건물주에게 집중된 불평등한 계약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지난 1년간 신규 계약을 맺는 경우 건물주인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부단히 상향시키는 문제가 있었다"며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검토를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에서 송영길 대표가 정권 교체에 대한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정권 교체론과 유지론이 12%~13% 이상 유지되다가 (지금은) 거의 3분의 1로 줄었다"면서 "우리당이 그동안 송 대표 취임 이후 보여줬던 변화의 모습도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이어 "우리 후보들이 경선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과 거꾸로 저쪽(야권)이 보여준 불안정성이 같이 작용했다"며 "조금 아까 송 대표도 이런 지표들이 있으니까 마저 더 열심히 '노력해서 가보자'란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등 경선 후보들이 법사위원장에 대한 여야 합의를 두고 '재고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표출한 것에 대해서는 "법사위원장을 넘겨줘서 모든 개혁 법안이 좌초될 것처럼 걱정할 필요는 없다"면서 "국회법 개정도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향후 개정이 되면 60일이 지날 경우 간사 간 협의나 5분의 3 (찬성)으로 본회의로 바로 보낼 수 있다"며 "국민에게 꼭 필요한 법안 같은 것은 이런 식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피력했다.

언론개혁에 대해서는 "오는 8월 25일까지 국회법을 개정하고 신문법 같은 것은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한다"면서 "굳이 늦출 필요가 없다. 서둘러서 하겠다"고 했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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