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첫 소환조사에 출석했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등재한 이후 3개월 만이다.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9시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에 나섰다.
조 교육감은 이날 공수처에 출석하며 "특별채용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수사를 통해 성실히 소명해 오해와 의문을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7.27 dlsgur9757@newspim.com |
◆ 수사 인력·포렌식 장비 미비로 지지부진…3개월만 전격 소환
앞서 공수처는 올해 4월 28일 감사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뒤 조 교육감 사건을 '공제 1호'로 등재했다. 5월 초 경찰에서 공수처로 이첩된 조 교육감의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에는 '공제 2호'를 부여했다.
공수처는 같은 달인 5월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첫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청사 9층과 10층 내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 30여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와 함께 교육청 바로 옆에 있는 학교보건진흥원 건물 3층 종합전산센터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가 강제수사에 나선 장소에는 부교육감실과 함께 교사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정책국장실, 중등교육과장실, 중등인사팀장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별채용 과정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전 비서실장 A 씨의 정책·안전기획관실도 대상이었다.
이후 공수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디지털 포렌식 수사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같은 달 27, 28일에 이어 6월 1일까지(주말 제외) 나흘 연속으로 공수처에 출석해 포렌식 과정을 참관했다. 공수처가 그에게서 압수한 자료를 중점적으로 분석에 들어간 것이다.
다만 참고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공수처 내에 자체 포렌식 장비가 완비되지 않은데다 검사들의 법무연수원 교육 일정과도 겹쳐 분석 작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결국 7월이 다 돼서도 조 교육감은 소환되지 못했다. 조 교육감 측도 소환 관련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조사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다 공수처는 전날인 26일 조 교육감에 대해 첫 피의자 조사에 나가겠다며 소환 일정을 전격 발표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2021.07.27 dlsgur9757@newspim.com |
◆ 공수처, 혐의 입증으로 '무용론' 돌파하나…검찰 갈등 불가피
조 교육감 사건은 공수처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직접수사에 나선 '1호 사건'인 만큼 혐의 입증에 성과를 못 낼 경우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공수처가 1호 수사를 검사 사건이 아닌 조 교육감 사건을 선택했을 때도 법조계 안팎에선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일각에선 "정치적 논란이 될만한 사건을 피하면서도 상징성이 있는 사건을 고른 것 같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 수사 진용 미비 등으로 1호 사건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비판적 여론을 피하기 위해 '쉬운 사건'을 골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기소 권한'을 놓고도 검찰과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공수처는 검사와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소제기 권한을 가질 뿐 교육감에 대한 기소권은 없다.
이 때문에 공수처는 교육청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도 '위법 논란'에 시달리기도 했다.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선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공수처가 조 교육감에 대한 조사 이후 기소 의견을 내더라도 검찰이 불응할 가능성이 있다. 양측은 아직까지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에 대해서도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상황이다.
공수처가 불기소로 결정한다고 해도 문제는 여전하다. 검찰은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선 불기소 결정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과의 갈등 문제를 뒤로 미루더라도 공수처 입장에서는 1호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릴 경우 '여권 인사 봐주기 수사' 또는 '공수처 무용론' 등 논란에 휩싸일 수 있어 고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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