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한국지엠 노조가 2021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부결됐다.
27일 한국지엠 노조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이날까지 실시한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7633명 중 6727명(88.1%)이 투표에 참여했고, 3441명(51.15%)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
투표에는 부평·창원·사무·정비지회 조합원이 참여했다. 찬성표는 3258명(48.4%), 무효표는 28명(0.41%)으로 집계됐다.
한국지엠 부평공장.[사진=한국지엠] |
잠정합의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노사는 재교섭을 실시하게 된다.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3만원(호봉승급 포함) 인상과 일시·격려금 45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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