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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조희연, 공수처 소환조사 종료…"균형있게 판단하길 소망"

기사등록 : 2021-07-2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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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공공기관 특별채용 일상적…형평성 고려해 종합적인 판단해야"
추가 소환조사 여부 아직 미정인 듯…"조사 결과 갖고 의견서 낼것"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약 10시간 30분만에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조 교육감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으로 탄생한 공수처가 이번 특채 문제에 대해 균형있게 판단해 주기를 소망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9시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에 나선 뒤 오후 7시 30분에 종료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2021.07.27 dlsgur9757@newspim.com

조사를 마치고 나온 조 교육감은 "오늘 하루 종일 공수처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제가 개인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것은 다 소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배경으로 탄생한 공수처가 이번 특채 문제에 대해 균형있게 판단을 해주시기를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많은 공공기관에서 특별채용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적 형평성을 고려해 거시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줬으면 싶다"고 덧붙였다.

이후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여전히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공수처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느냐'고 묻자 "오늘 조사한 결과를 갖고 후에 의견서를 제출하려고 한다"며 "의견서 요지 부분은 언론에 공지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추가 소환조사 여부에 대해선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공수처가 판단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8시 44분경 짙은색 정장에 파란색 넥타이 차림으로 공수처에 도착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최기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성현국 서울시교육청 대외협력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조 교육감은 두 손에 깍지를 낀 채 포토라인에 섰다. 그의 표정은 짐짓 담담했다.

조 교육감은 "권익 향상을 위해 십여 년간 아이들 곁을 떠난 교사들이 교단에 복직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계 화합을 위해 적절한 조치"라며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변함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때 해고됐던 노동자들이나 해직교사들, 해직공무원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 사회가 과거를 딛고 미래와 화합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며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상 법률 자문을 두 차례나 받았고 법이 문제가 없다고 해서 특별채용 진행했다"며 "제가 특채로 개인적 사익을 취한 것도 없다. 법률상 해석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저는 감사원이 저에게 절차상 문제로 주의 조치를 내리고서도 왜 고발을 했는지 지금도 납득하고 못 하고 있다"며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에서도 제게 많은 의문과 오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수사를 통해서 성실히 소명해 오해와 의문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기 앞서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1.07.27 dlsgur9757@newspim.com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면서 이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올해 4월 28일 감사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뒤 조 교육감 사건을 '공제 1호'로 등재했다. 5월 초 경찰에서 공수처로 이첩된 조 교육감의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에는 '공제 2호'를 부여했다.

공수처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직접수사에 나선 '1호 사건'인 만큼 조 교육감에 대한 혐의 입증에 성과를 못 낼 경우 타격이 예상된다.

공수처가 기소 의견으로 결론 낼 경우 검찰과의 갈등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수처는 교육감에 대해 수사 권한만 있고 기소 권한이 없어 공소 제기로 판단하더라도 검찰에 이첩해야 한다.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그간 내재됐던 공수처와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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