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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김건희 동거설' 보도 기자 고발..."범죄 행위 더 두고 볼 수 없어"

기사등록 : 2021-07-2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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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시작으로 본격적인 법적 대응"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캠프는 28일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동거설을 보도한 매체 및 기자들을 형사 고발했다.

윤석열 대선 캠프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법률팀을 통해 열린공감TV 정천수 대표, 강진구 기자 등 3명을 주거 침입 및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와 경기신문은 전날 양모 변호사(양 전 검사)의 모친 A씨와의 대면 인터뷰를 근거로 김 씨가 과거 유부남인 양모 변호사와 부적절한 동거를 했다고 보도했다.

[부산=뉴스핌] 윤석열 전 검찰총장 = 2021.07.27 jool2@newspim.com

윤석열 캠프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방송 수익'만을 노리고 검증을 빙자하여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거짓을 퍼뜨리는 범죄 행위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고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공감TV 방송을 토대로 거짓 내용을 확산한 매체들을 포함하여 즉시 기사를 내리는 등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윤 캠프는 전날에도 입장문을 내고 "열림공감TV, 경기신문에서 94세의 양 모 변호사의 노모를 신분을 속이고 만나 허위 내용의 진술을 유도한 것은 취재 윤리를 위반한 수준이 아니라 '패륜 취재'이자 심각한 범죄 행위를 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씨는 양 모 변호사와 불륜 관계였던 사실이 전혀 없고 언급된 아파트는 개인 자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양 모 변호사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며 "기사 내용 전체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윤 캠프는 "고령의 노인을 속여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저열한 거짓 기사를 낸 것에 대하여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런 인격을 말살하는 수준의 악의적 오보를 재인용한 사안에 대하여도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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