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대전·세종·충남

공주시-공주경찰서, 불법 명함형 전단지 합동단속

기사등록 : 2021-07-30 11:42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공주=뉴스핌] 권오헌 기자 = 충남 공주시는 대부업, 유흥주점 등의 불법 명함형 전단지 살포 근절을 위해 8월 한 달간 공주경찰서와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틈타 불법 사금융 광고가 기승을 부리면서 각종 명함형 전단지 살포도 급증하고 있다.

공주시청 전경 [사진=공주시] 2021.07.30 kohhun@newspim.com

오토바이를 이용한 살포는 주민들에게 위험을 주는 것은 물론 거리를 어지럽히고 있다.

이들 업체는 '당일 총알 대출' , '무조건 대출' 등 과장된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벌마크를 무단 사용하거나 대부업 등록번호도 기재하지 않으면서 '공식등록업체'라고 표시해 마치 신뢰도 높은 대부업체인 양 광고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와 경찰 합동단속반은 불법 광고물의 표적이 되고 있는 산성동과 신관동 상가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오토바이를 이용한 살포 등 불법행위 발견 시 현장에서 즉시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명함에 기재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와 함께 옥외광고물법, 대부업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광고주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증거물 확보를 통해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황의정 시 경제과장은 "이번 합동단속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불법 명합형 전단지 살포가 근절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kohh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