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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 대출한도 1000만→2000만원 상향

기사등록 : 2021-08-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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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신청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 대출한도가 1000만원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2021년 1월 25일부터 시행해 온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의 지원한도를 2일 부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한다.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 나 지난 1월 18일부터 시중은행이 진행해 온 '영업제한업종 임차료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늘고 있는 가운데 29일 오후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가구거리 매장에 중고 주방용품, 가구들이 쌓여 있다. 2021.07.29 mironj19@newspim.com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신용도와 관계없이 1.9% 고정금리로 총 8000억원을 공급하게 된다.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방식으로 진행되며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다만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이거나 임차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2일 오전 9시부터 진행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2일부터 6일까지 신청 첫 주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7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종료되는 7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휴대폰 본인인증과 임대차계약서 첨부로 신청이 완료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외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https://ols.sbiz.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s://www.semas.or.kr) 누리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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