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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기사 8만명 '1인당 80만원' 3일부터 지급…2차 추경 640억 집행

기사등록 : 2021-08-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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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이전 입사해 8월 3일 계속 근무자 대상
8월 말 지급 시작…추석 전까지 지급 완료 목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마련한 예산 640억원을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게 1인당 80만원씩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3일부터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약 8만명에게 1인당 8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5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총 640억 규모 추경을 활용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법인택시 종사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 택시승강장에서 택시들이 대기하고 있다. 지원금 신청기간은 오늘부터 오는 26일까지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매출이 감소한 택시회사 소속 기사들에게 1인당 100만원이 지급된다. 2020.10.14 alwaysame@newspim.com

해당 사업은 지난해 10월 실시한 1차 지원 및 올해 2차 지원(1월), 3차 지원(4월)에 이은 4차 지원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다. 올해 6월 1일 이전(6월 1일 포함) 입사해 8월 3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해야 한다. 다만 이 기간에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 근무 공백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근속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1·2·3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의 경우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이 이를 취합해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이번 4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1·2·3차 지원 당시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신청서를 다시 작성·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에 게시될 사업 공고(8월 3일 예정)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신속 확정하고, 8월 말에는 지급을 시작해 추석 전 지급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단 자치단체별 수급 인원, 행정 상황 등의 차이로 실지급 시기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많은 분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법인택시 기사는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4차 지원이 코로나19 피해극복 및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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