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집세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퇴거유예 조치가 만료되면서 연장을 모색하고 있지만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그럴 법적 권한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한 주택 임대. 2021.06.08 [사진=로이터 뉴스핌] |
2일(현지시간) 미 정치 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CDC 당국자들은 새로운, 겨냥된 퇴거 유예 조치에 대한 법적 권한을 찾을 수 없었다"며 "우리 팀은 모든 가능한 법적 권한을 파악해 필요한 보호 조치를 제공하는 데 노력을 배가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계속해서 세입자들이 쫓겨나지 않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알렸다.
퇴거 유예 조치는 코로나19 때문에 직장을 잃는 등 월세를 납입하지 못하는 세입자들을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9월 CDC가 마련됐다. 해당 조치는 지난 31일에 만료됐다.
이는 6월 30일 시한에서 한 달 긴급 연장된 것인데, 지난달에 연방 대법원은 의회 승인 없는 퇴거 유예 재연장을 불허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퇴거 유예 조치 마감 며칠 전에 의회에 연장안을 요청했지만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정부가 대법원의 판결을 뒤로 하고 조치를 또 연장할 것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요구했는데, CDC가 법적 권한이 없다고 제동을 건 것이다.
연방 정부·기관 차원의 퇴거 유예 조치 재연장이 어렵게 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각 주정부과 지방자치단체에 최소 2개월은 퇴거 유예 조치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다.
사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은 법적 조치 옵션을 포기하지 않았다"면서도 그가 법적 권한이 없다고 판단되면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래도 "우리는 모든 도구를 동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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