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차량을 수입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닛산 주식회사에게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재판관)은 3일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닛산 법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은 전·현직 한국닛산 임직원들의 상고도 기각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앞서 한국닛산 및 인증 담당 임직원들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판매 차량의 연비를 부풀려 신고하고 다른 차종의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한 혐의로 2018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함께 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들의 혐의 중 연비 관련 자동차관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를 유죄로 인정해 한국닛산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D씨에 대해서는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배출가스 조작 차량으로 소비자들에게 특별히 피해를 주지 않은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한국닛산 법인에 1심보다 500만원 낮아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 등 이유로 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 선고했지만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한국닛산은 수입회사의 자율성 증진 차원에서 정부가 자동차 수입 인증을 회사에 맡기는 취지를 존중했어야 했다"며 "자기 인증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려는 자동차관리법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해 사회적 신뢰를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원심은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을 적용했다"며 "벌금 1000만원 이하로 규정한 당시 국법을 적용해야 하는 이유로 원심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고 벌금이 감액된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이 너무 부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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