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인상률 5.05%, 440원 증가)으로 5일 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91만4440원이다.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단일안 9160원을 놓고 위원 총 23명이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13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사진=고용노동부] 2021.07.13 jsh@newspim.com |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7회), 현장방문(4회) 및 9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심의·의결했다.
고용부는 지난 19일 지난달 19일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같은달 29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동안 노동계 이의 제기는 없었고, 경영계(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3건의 이의 제기를 신청했다. 다만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경제회복 기대와 코로나19 영향 지속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점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