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검찰, 지난해 '광복절 집회' 주도 전광훈 불구소 기소

기사등록 : 2021-08-09 12:1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지난해 8월 15일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을 무시하고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재판에 넘겼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진현일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전 목사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75주년 광복절인 2020년 8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자유연대 주최로 문재인 퇴진 8.15 국민대회가 열린 가운데 집회 참가자들이 광화문 일대를 가득 메우고 있다. 2020.08.15 mironj19@newspim.com

당시 전 목사와 함께 집회에 참여한 관계자 6명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목사는 지난해 8월 15일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금지명령을 내렸음에도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광화문 부근에는 사랑제일교회 신자 등 전국에서 5000명이 넘는 인원이 모여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계기가 됐다. 

shl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