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토교통부는 현대차, BMW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토요타, 혼다코리아가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35개 차종 2만894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1일 밝혔다.
현대자동차가 제작, 판매한 그랜드 스타렉스 1만407대는 후방 동력전달축(프로펠러 샤프트) 연결부의 강도 부족에 의한 파손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후륜 주행모드시 뒷바퀴에 동력이 전달되지 않아 주행 중 차량이 정지할 가능성이 있다.
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 [자료=국토교통부] |
BMW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630i xDrive 등 15개 차종 5656대는 브레이크 진공펌프가 특정 상황에서 오작동으로 손상돼 브레이크 페달이 무거워지고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벤츠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C200 등 3개 차종 4781대는 엔진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오류로 장시간 공회전시 발전기 내 부품(다이오드)이 과열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디스커버리 SD4 등 4개 차종 721대는 배터리 접지 볼트 설치 불량으로 차량에 전원 공급이 제대로 안돼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한국토요타가 수입, 판매한 프리우스 2WD 등 2개 차종 488대는 긴급제동보조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충돌 전 제동보조 기능이 지연돼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RAV4 201대는 연료펌프제어장치 결함으로 장시간 주차 후 연료 압력이 낮은 상태에서 급가속을 할 때 연료공급이 제대로 안돼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혼다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NBC110 등 9개 이륜 차종 6692대는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후부반사기 반사성능이 자동차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시정조치(리콜)을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린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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