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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동의 보험 MONEY] 2연속 교통사고, 보상 잘 받으려면?

기사등록 : 2021-08-1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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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피해는 사고 건마다 각각 보상이 원칙
인사사고는 1차 사고 보상 끝내고 2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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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 지난달 신호대기로 정차 중 뒤 차량에 들이받히는 사고로 치료를 받던 A씨는 또다시 비슷한 사고를 당했다. 두 사고 모두 A씨의 과실은 0%. 1차 사고와 관련 제대로 된 보상이나 합의도 끝내지 못했는데 1개월여 만에 여이은 2차 사고까지 발생한 것이다. A씨는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과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종종 연이은 교통사고가 발생한다. 이 경우 A씨와 같은 피해자는 어떻게 보상과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할까? 보상 현장의 전문가들은 각각의 사고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각각 보상과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가령 1차 사고에서 차량이 파손됐다면 이를 모두 수리해야 한다. 2차 사고에서 또 다시 차량이 파손됐다면 이 역시 원상복구를 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차량 등 물적피해가 아닌 인사사고의 경우 모호한 점이 발생한다. 병원 치료를 받는 원인이 1차사고 때문인지 2차사고 때문인지 혹은 두 사고 모두 원인이 있는지 정확히 선을 긋기가 어려운 탓이다. 결국 인사사고에 대한 보상은 원칙보다 보험사-피해자의 협의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 1차사고 보상 종결 후 2차사고 보상 진행이 현명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피해자 입장에서 보상과 합의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1차사고에 대한 보상과 합의를 끝내고 2차사고에 대해 보상과 합의를 논의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2차사고 발생 직후 1차사고 보상 담당자와 통화 등으로 사고에 대한 처리를 끝내는 방법이다.

1차사고 처리를 종결하지 않고 2차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관련해서 세부적으로 논의할 게 많아질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1차사고가 크고 2차사고가 경미한 경우다.

1차사고로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통원치료 중이었다. 연이어 경미한 2차사고가 발생할 경우 1차사고에 대한 처리를 종결하기가 어렵다. 치료의 원인이 1차사고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통상 2차사고 보험사가 병원비에 대해 지급보증을 한다. 이후 1차사고 보험사에 구상을 청구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즉 1차사고 보험사가 삼성화재 2차사고 보험사가 현대해상이었면, 2차사고 이후 현대해상이 A씨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다만 2차사고는 경미하며, 이에 A씨도 다친 부위가 적다. 이 경우 현대해상은 치료비의 일부를 삼성화재에게 돌려달라고 요청한다.

합의도 마찬가지다. A씨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에서 각각 합의를 진행한다. 다만 대형사고였던 1차사고 관련 합의금이 더 높은 경우가 많다.

경미사고가 난 후 2차에 대형사고시 실무적으로 보상은 어렵지 않다. 피해자 A씨는 1차사고 처리를 종결하고, 2차사고 보험사로부터 치료 등에 대한 지급보증을 받으면 된다. 어차피 피해도 2차사고가 더 크니 논란꺼리도 많지 않다.

◆ 1차·2차사고 보험사가 같은 경우는

1차사고와 2차사고 보험사가 다를 경우 통상은 각각 합의를 진행한다. 그러나 드물게 1차사고와 2차사고 모두 동일한 보험사일 수 있다. 가령 두 번의 사고 가해보험사 모두 삼성화재일 수도 있는 것.

이 경우 보상은 2번 진행될 수도 있지만, 1번의 합의로 종결될 수도 있다. 치료비 등을 모두 삼성화재가 지급보증을 하기 때문이다. 또 보상담당자도 동일할 수 있다. 보상담당자가 같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1회 합의로 2건의 사고 모두 보상처리가 끝날 수 있다.

자동차보험 보상업무 관계자는 "차량 파손 등 물적피해 보상은 각각 보상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인사사고와 관련해서는 치료의 원인이 1차사고 때문인지 2차사고 때문인지 선을 긋기가 애매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1차 대형사고 후 2차 경미사고의 경우 치료에 대한 지급보증은 2차보험사가 주로 하지만 향후 보험사끼리 치료비 등을 두고 구상을 청구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차사고 내용을 알리지 않고 2차 등 후속사고와 관련 각각 합의를 진행할 경우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부당이득청구와 관련 소를 제기하기도 한다"며 "의무는 아니지만 1차사고에 대한 내용을 알리고 보상 등을 진행하는 게 현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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