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최근 일부 요양병원·시설에서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입소자를 중심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돌파 감염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종사자 대상 선제 PCR 검사 확대, 면회기준 조정, 긴급대응체계 가동 등 요양병원·시설 방역강화 대책이 실시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권덕철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요양병원·시설 방역강화 대책 ▲공직사회 일터 방역관리 강화방안 ▲민간부문 일터(사업장) 방역관리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378명을 기록하며 사흘연속 최다기록을 경신한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1.07.10 yooksa@newspim.com |
우선 중대본은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요양병원·시설 방역강화 대책'을 보고 받았다.
중수본에 따르면 그동안 종사자 선제적 검사, 백신접종 등으로 6월까지는 요양병원·시설 관련 확진자가 대폭 감소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요양병원·시설에서 2차 접종 완료한 입소자를 중심으로 돌파 감염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역학조사 결과 종사자 가족으로부터 전파, 입원환자 외래진료 후 확진 등이 확인됐다. 백신 접종 후 가벼운 증상에도 검사 미실시, 시설 내 마스크 착용 미흡, 에어컨 가동 후 주기적 환기 부족 등 시설 내 방역 수칙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양병원·시설의 종사자 진단검사를 다시 강화한다. 현재 종사자 중 예방접종 완료자는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앞으로는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주 1회, 3단계에서는 2주에 1회로 확대해 시행한다.
1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시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요양병원·시설의 면회기준을 조정해 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접촉 면회를 잠정 중단하고, 4단계 지역은 방문 면회를 금지한다.
외래진료 수칙을 강화해 입원환자가 타 병원에 진료를 가는 경우 동행 보호자는 1~2인 이내로 줄이고 진료에 필요한 장소 외에는 방문을 금지하는 등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했다.
지역별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자료=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캡쳐] 2021.08.11 fedor01@newspim.com |
아울러 종사자·환자의 발열, 기침, 인후통, 후각·미각 손실 등 의심증상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일일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요양병원과 일대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매일 유선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방문점검을 실시한다.
'긴급의료대응체계'를 가동해 확진자 다수 발생하는 경우 초기에 '긴급현장대응팀'을 파견해 ▲노출자·접촉자 확인 ▲상황평가 ▲격리·전원계획 마련 ▲인적·물적 지원 등 초기 대응을 지원한다.
중수본 관계자는 "이러한 방역강화 대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방대본, 지자체 등과 지속해서 협의해 요양병원·시설의 방역 관리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앞으로도 요양병원·시설의 감염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최근 증가하는 휴가지 감염의 일터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안전한 여름휴가 복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휴가에서 복귀하는 모든 공무원은 복귀 전날 본인과 동거가족의 임상증상 유무를 부서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발열 등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하지 않도록 한 후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임상증상이 없더라도 휴가 중에 해수욕장, 계곡, 게스트하우스, 캠핑장 등 다수가 모이는 휴가지를 방문한 경우에는 PCR 검사 등 선제적인 검사를 받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12일부터 '안전한 여름휴가 복귀 방안'을 전 부처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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