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5명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 25부(부장판사 박성인)는 11일 강제징용 피해자 A씨 등 5명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전 미쓰비시광업)을 상대로 "총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A씨 등은 일본에 강제연행된 후 강제노동에 종사하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서 미쓰비시 마테리아루를 상대로 2017년 2월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외교부는 이날 "판결결과를 인지하고 있다"며 "앞으로의 동향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지만, 최근 하급심에서 대법원과는 다른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강제징용 피해자 송모 씨 등 85명이 일본제철 주식회사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개인 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에 의해 바로 소멸되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사법부 판결이 한·일 관계에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은 일단 차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노력을 '마스터베이션'이라며 폄하한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전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는 이날 일본으로 출국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은 지난 1일 자로 소마 총괄공사에게 귀국을 명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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