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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방역위반 유흥업소 업주 및 손님 87명 적발

기사등록 : 2021-08-1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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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심야 합동단속, 방역위반 2개 업소 87명 적발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서울경찰청 등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지난 10일 유흥시설 집합금지 고시를 위반한 업소를 단속, 집합금지 고시를 위반한 업주 등 총 2개 업소와 손님 등 87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도 유흥업소가 방역수칙을 위반해 영업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서울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6일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과 함께 유흥시설 등 불법영업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 방역위반 유흥업소 단속현장.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1.08.11 peterbreak22@newspim.com

이날 서울경찰청 및 강남경찰서, 서울시와 자치구 직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해 영업 중인 유흥시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전격적인 합동 단속을 실행했다.

10일 오후 9시 30분부터 다음날 새벽 2시 20분까지 단속에는 서울경찰청, 서울시, 강남구청과 강남경찰서·강남소방서 등에서도 인력이 투입되어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적발된 삼성동 소재 **호텔 지하1층 **** 유흥주점의 경우 겉으로는 영업을 하지 않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17개방 중 8개방에서 양주와 안주 등을 비치해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영업 중이었다. 손님 및 여종업원 등 총 29명은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내린 채 음주 중이었다.

단속반은 현장에서 감염병관리법상 집합금지 규정을 위반했음을 확인하고 업주와 손님, 여종업원에게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청담동 지하1층 *** 일반음식점은 사전예약 후 방문하는 남성 손님들에게 주류대금으로 1인당 30만원을 받고 여종업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유흥을 제공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단속 결과 손님들이 양주와 안주 등을 시키고 여종업원과 함께 음주하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일부 여종업원이 2평 남짓의 지하창고에 은신하고 있는 사항도 추가로 발견하는 등 업주와 손님 총 58명을 단속했다.

특히 이 음식점은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업주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손님과 여종업원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각 경찰서 및 자치구 차원의 합동 단속이 진행해 6개 업소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59명을 단속했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오는 27일까지 3주간 유흥시설의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앞으로도 서울경찰청 및 서울시, 자치구와 함께 위반업소 단속을 지속 시행해 코로나 확산세를 막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지속해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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