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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오늘 1심 선고…검찰은 징역 1년 구형

기사등록 : 2021-08-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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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채널A사건 수사과정서 한동훈 검사 독직폭행한 혐의
검찰, 징역 1년 구형 "엄한 처벌 불가피"…정진웅 "고의 없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으로 불렸던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 중에 한동훈(48·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53·29기) 울산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구형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7.09 pangbin@newspim.com

앞서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채널A사건 수사를 담당하던 지난해 7월 29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을 압수수색하다 한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독직폭행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특별공무원이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 벌금형이 없어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한 검사장은 수사팀에 변호인 참여를 요청한 뒤 전화를 걸기 위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려하자 정 차장검사가 갑자기 몸을 날려 자신을 넘어뜨리고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하려고 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어 바닥으로 넘어진 것뿐이며 폭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후 한 검사장은 서울고등검찰청에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감찰을 요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27일 정 차장검사를 기소했다.

한편 이 사건의 발단이 됐던 채널A 사건은 1심에서 무죄 판단이 내려진 상태다. 판결 직후 한 검사장은 "집권세력 등의 거짓선동, 불법적 공권력 남용이 철저히 실패했다"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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