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220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건강상태가 많이 악화됐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며 보석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과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SK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을 병합해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지난 2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1.02.17 dlsgur9757@newspim.com |
이날 재판부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 회장이 지난달 29일 청구한 보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검찰과 최 회장 측 의견을 들었다.
먼저 최 회장 측 변호인은 "증거인멸이라는 구속사유는 부정한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기업집단 총수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검찰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불구속 상태인) 공동피고인과 달리 피고인만 유독 증인에 대해 허위진술을 강요하거나 회유할 우려가 있다고 차별 취급할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70세의 고령으로 당뇨 등 질환이 있고 체중이 10kg 감소하는 등 건강상태가 많이 악화됐다"며 "무엇보다 1심 구속만기일이 3주 정도 남은 상태라는 점에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디 이른 시일 내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은 법정형이 10년 이상으로 필요적 보석이 불가능하며 증거절차가 상당부분 남은 상태에서 보석 석방하는 것은 통상 형사재판 경우에 비춰봤을 때 자칫 재벌일가의 예외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거조사가 장기간 남은 상태에서 즉시 보석할 명분이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특혜를 줄 이유가 없으므로 보석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두 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 이후 처음 법정에 출석한 조대식 의장과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이사, 최태은 전 SKC 경영지원부문장(CFO),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이사는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조 의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SKC의 SK텔레시스에 대한 유상증자(유증) 참여행위는 SKC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이사회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 측 변호인도 "자회사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었고 부도를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모회사가 자회사를 지원해준 합리적 경영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 회장의 매제이자 2015년까지 SKC 대표이사를 지낸 박장석 전 부회장을 불러 증인신문 절차를 이어간다.
박 전 부회장은 주신문에서 "당시 최 회장이 책임경영 차원에서 유증에 50% 참여하겠다며 SKC 이사회에도 유증 참여 의결을 요청했으나 저를 비롯한 SKC 이사들은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는 진술을 내놨다.
앞서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 및 친인척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증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 명목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6개 계열사에서 총 2235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2011년 9월부터 2015년 6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던 SK텔레시스의 부도위기를 막기 위해 SKC로 하여금 936억원 상당의 유증에 참여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의장 등은 SK텔레시스가 자본잠식 등으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설명하지 않고 자구방안을 허위·부실기재한 보고자료를 제공해 유증을 가능하게 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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