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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의 '무노조 경영 폐지' 약속 지킨 삼성

기사등록 : 2021-08-1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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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조 경영 폐지' 선언 1년3개월만 삼성전자 노사 단체협약 체결
'일감몰아주기' 사내식당도 외부에 개방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후 대국민 신뢰 회복 발걸음 빨라질 듯
17일 준법위 회의 참석 첫 행보 예상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하루 앞둔 삼성전자가 과거와 달라진 모습으로 준법경영 실천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무노조 경영 폐지'를 약속한지 1년 3개월. 삼성전자 노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첫 결실을 맺었다. 일감몰아주기 논란이 일었던 사내식당도 외부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불식시키기 위해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행보에 주력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20.12.07 pangbin@newspim.com

12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오후 기흥캠퍼스 나노파크에서 노동조합 공동교섭단과 첫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공동교섭단에는 삼성전자사무직노동조합, 삼성전자구미지부노동조합, 삼성전자노동조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삼성전자에 설립된 4개 노동조합이 모두 참여했다.

합의 내용에는 노조활동 보장 차원에서 노조사무실 제공, 유급 조합활동 시간 보장, 조합 홍보활동 기준 등이 담겼다. 이날 양 측은 '노사화합 공동 선언'을 발표하고 모범적인 노사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손을 잡았다.

김현석 삼성전자 대표이사는 "오늘은 삼성전자가 첫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의미있는 날"이라며 "앞으로 노사가 상호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발전적 미래를 함께 그려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사의 단체협약 체결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해 5월 대국민 사과에서 무노조 경영 폐지를 선언한지 1년3개월 만이다. 대국민 신뢰 회복에 나선 이 부회장의 의지가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 5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삼성의 노사문화는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했다. 책임을 통감한다"며 "그동안 삼성 노조 문제로 인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삼성에서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노사 관계법령을 철처지 준수하고 노동3권을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하루 앞두고 협약을 체결하면서 앞으로 달라질 삼성의 모습에 이목이 쏠린다. 이 부회장은 신규투자와 M&A 등 산적한 현안 해결 못지않게 대국민 신뢰 회복에 주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반대의 목소리도 많았던 만큼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최후 진술에서 "삼성을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갖춘 회사로 만들겠다"고 밝힌 만큼 우선 준법경영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전날 삼성전자 사업장의 사내식당 운영을 외부업체에 확대 개방한 것도 이 같은 방침의 일환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삼성그룹에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계열사 네 곳이 받은 과징금은 2349억원.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을 100% 몰아주고 높은 이익률을 보장했다는 것이다.

일감몰아주기 논란이 일자 삼성전자는 지난 6월 수원과 기흥사업장 2곳의 사내식당을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한 외부업체에 운영을 맡겼다. 이어 지난 11일 수원, 광주, 구미 등 6곳의 사내식당도 급식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 입찰에 들어갔다. 삼성전자는 중소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입찰 대상을 중소·중견 업체로 한정하고, 해당 지역에 소재한 업체인 경우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난해 2월 삼성 계열사들의 준법 감시·통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도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매달 회의를 열고 있는 준법감시위의 다음 회의는 오는 17일 예정돼 있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 후 첫 행보로 이날 회의에 참석해 준법경영 강화 의지를 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삼성은 지난해 1월 준법감시위 출범에 앞서 '크고 작은 조직의 책임자는 법과 원칙에 저촉되는 어떤 의사결정이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준법실천 서약서에 서명을 하고 준법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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