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3일 상사 성추행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해군 여중사 사건과 관련 "군 성비위 문제에 대한 총체적 국정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방부 시스템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의장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기 청년미래연석회의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8.09 leehs@newspim.com |
그는 "지난 12일 해군 부대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모 중사가 부대 숙소서 숨진 채 발견됐다"며 "모 중사는 지난 5월 27일 민간식당에서 성추행을 당했고 사건 발생 직후 상관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건 부대는 섬에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등 후속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매번 반복되는 같은 사건에 국방부가 제대로 대처할 것이란 기대를 갖기 힘들다. 그만큼 국민 신뢰가 깨진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5월 21일 공군의 이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든 장모 중사의 재판이 오늘 열린다"며 "유족들이 군의 부실수사에 반발하고 있는데 최근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부실수사 혐의로 입건된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의 A준위 대대장과 B중령을 불기소 권고한 것이 알려졌다. 국방부와 해군중앙수비대가 철저히 수사해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동안의 관례를 볼 때 그런 기대를 일찌감치 접어야 할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평시의 일반사건은 군검찰과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위탁체계로 바꿔야 하며, 가해자와 사건 축소 등 가담한 혐의가 입증되는 자들에 대해선 연금박탈 등 강력한 조치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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