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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고개 숙인 이재용…"국민께 큰 걱정 끼쳤다"

기사등록 : 2021-08-1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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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 출소…"비난,우려, 기대 잘 안다"
이재용 찬반 시민들 한 데 모여, 충돌 위험도
보호관찰·취업제한, 경영복귀 가능성은?

[의왕=뉴스핌] 김정수 기자 임종현 인턴 기자 =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재구속 후 207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국민여러분께 너무 큰 걱정 끼쳤다. 정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 정문을 통해 나오면서 "저에 대한 걱정과 비난, 우려, 기대를 잘 듣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이 부회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따로 답변하지 않고 준비된 G80 승용차에 올라탔다.

[의왕=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을 확정받아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인 1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서울구치소에서 광복절 가석방으로 출소,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8.13 kilroy023@newspim.com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유튜버·노조 모여 인산인해

13일 오전 서울구치소 앞은 취재진과 유튜버, 노조, 정치권 관계자들로 북적였다. 취재진들은 각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유튜버들은 핸드폰으로 1인 방송을 시작하며 상황을 생중계했다. 일부는 확성기로 "이재용 화이팅"이라며 고성을 질렀다.

경찰은 폴리스라인을 설치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이 부회장이 탑승할 차량 뒤로는 버스를 배치해 출입을 통제했다. 이날 모인 경찰 인력은 약 200여명이 모였다.

이 부회장을 기다리는 삼성 관계자들도 포착됐다. 이들은 폴리스라인 뒤로 위치해 이 부회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부회장의 출소를 약 1시간 앞두고 삼성노조와 정의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삼성그룹사 노동조합 대표단은 '이재용 특혜 가석방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이 부회장보다 가벼운 죄를 짓고도 더 오랫동안 감옥 안에 있는 이유는 재벌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삼성과 이 부회장이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르는지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부회장의 석방을 찬성하는 유튜버와 시민들이 기자회견에 뛰어들거나 사이렌을 통해 방해를 펼쳤다. 이들 중 한명은 "무노조 경영으로 삼성이 일류 그룹이 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강민진 정의당 청년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정부 이전의 무전유죄 유전무죄 세상을 만든 정부여당은 역사적 책임을 져야한다"며 "이 부회장은 오늘 풀려나지만 다시 법의 심판대에서 응분의 죄값을 치러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기자회견에서도 정의당의 주장에 반대하는 시민 한 명이 뛰어들어 바닥에 드러누웠다.

마지막으로 시민단체 '청년하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이 부회장의 출소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취재진과 유튜버 등은 모두 서울구치소 정문 앞으로 향했다.

이 부회장의 출소가 가까워지자 현장 분위기는 더 뜨거워졌다. 취재진들은 남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분주해졌고 유튜버들은 확성기 볼륨을 키웠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반대하는 노조와 시민단체들은 피켓을 더 높이 들었다. 폴리스라인은 두 줄로 강화됐다.

[의왕=뉴스핌] 김정수 임종현 기자 = 삼성그룹사 노동조합 대표단이 13일 오전 9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가석방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2021.08.13 freshwater@newspim.com

◆ 이재용 가석방, 보호관찰·취업제한에 경영복귀 쉽지 않아

이 부회장은 가석방 출소와 동시에 보호관찰과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 받는다. 이 부회장은 형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 보호관찰을 받는다. 가석방자는 원칙적으로 모두 보호관찰 대상자다.

이 부회장은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 여행, 해외 출국 시 미리 신고해야 한다. 보호관찰관이 방문하면 응대할 의무도 있다.

취업제한 규정도 그대로 적용된다. 가석방은 형을 면제받는 게 아니라 구금 상태에서만 풀려나는 제도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사유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가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이라고 설명한 만큼 경영복귀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경영복귀를 위해서는 별도로 법무부 특정경제사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0일 "(취업 제한 해제를)고려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이튿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박 장관에게 이 부회장의 경영복귀를 건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박 장관은 "어떤 요청이나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1월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팀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형기 60%를 채워 법무부 지침상 가석방 요건을 충족해 심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적격 판정을 내렸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를 승인했다.

이 부회장은 이와 별도로 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으로 법정에 또 나와야 한다. 

freshwa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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