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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시작되는 '서울런'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11만 청소년 대상 서비스

기사등록 : 2021-08-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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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런', 서비스 어떻게 이뤄지나
'인강'업체 8월말 최종 확정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이달 중 서비스 개시를 예고한 서울형 교육플랫폼 '서울런(Learn)'은 모두 11만명의 초·중·고등학생에게 인터넷 강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상 학생은 한달 약 15만원 수준의 인터넷 강의 수업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수 교육업체를 서울런에 등록시킨다는 방침을 세우고 막판까지 조율 중에 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중 서비스를 시작할 서울런은 중위소득 50% 이하 서울시민 가구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재 판매되고 있는 교육업체의 인터넷 강의를 무료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학원가에서 제공되는 양질의 인터넷 강의를 비용 때문에 듣지 못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제공토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사교육 연동 플랫폼 '서울런'과 연동될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 화면.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peterbreak22@newspim.com

서울런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다. 서울시에서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11만명이 서울런 대상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런을 신청하려면 신청자가 서울런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면 된다. 이 때 중위소득 50%이하인 대상자가 아닌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메세지를 받고 거부당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상자에게 문자를 보내는 등 따로 연락을 하지 않고 서울런 누리집에서 직접 신청하도록 했다"며 "본인 스스로 중위소득 등 대상 자격을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수업을 들으려면 서울런 누리집에서 신청한 과정에 따라 각 교육업체가 제공하는 인터넷 강의에 로그인해 들으면 된다. 서울런 대상자들이 듣는 수업은 서울런을 위해 새로 개발한 것이 아니라 기존 교육업체가 판매하고 있는 콘텐츠다. 즉 서울런 대상 학생들은 무료로 교육업체가 판매하는 인터넷 강의를 듣게 되는 것이다.

들을 수 있는 인터넷 강의는 교육업체 가입 회원과 동일하다. 통상 교육업계가 인터넷 강의는 15만~20만원 정도를 받고 제공하는 것을 감안하면 학생 1명당 이 정도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셈이다. 수업비용은 대신 서울시가 교육업체에 내게된다. 아직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서울시가 제시한 수업비용은 인터넷 강의 요금의 15% 선이 될 전망이다. 즉 20만원짜리 강의라면 3만원씩을 서울시가 교육업체에 납부하는 셈이 된다.

서울시는 당초 서울런 서비스를 이달 중 시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아직 정확한 날짜를 특정하지는 못했다. 인터넷 강의를 제공할 교육업체를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서울런 도입계획을 밝힌 초기부터 참여를 희망하는 교육업체들이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강의를 판매하고 있는 교육업체의 입장에서 매출 확대에 큰 도움은 되지 않지만 '재능기부' 형태로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업체들이 많다는 이야기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업체를 선정해 계약을 하진 않았지만 다수의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라며 "업체들의 참여의사도 활발하기 때문에 선정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료 인터넷 강의를 무료로 제공받는 서울런 대상 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위화감 조성 문제나 인터네 강의의 질적 저하에 대한 우려는 없다는 게 서울시의 이야기다. 서울런 접속자를 확인할 수도 없는데다 서울런 전용 수업이 아닌 각 업체의 고유 콘텐츠인 만큼 질 저하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2학기 개학이 시작되는 이달 안에 서울런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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