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시행 8개월만에 6만명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8개월(8월 11일 기준)만에 6만명(6만905명, 피보험자격 취득자 수 누계)을 넘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총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건수 누계 10만1996건에서 한 사람이 같은 기간에 피보험자격 여러 건 취득하거나, 피보험자격 상실 후 재취득한 건수 등 중복된 건을 제외한 수치다.
문화예술분야별 피보험자격 신고 건수 누계 [자료=고용노동부] 2021.08.16 jsh@newspim.com |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實演)·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문화예술분야별' 신고 건수는 (방송)연예(29.3%)가 가장 높았다. 이어 음악(12.8%), 영화(12.6%), 연극(9.7%), 미술(6.3%), 국악(4.2%) 순이다.
'문화예술활동별'로는 실연(45.2%), 창작(31%), 기술지원(23.7%)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문화예술분야별 비중이 높은 (방송)연예, 음악, 영화 등 분야의 예술인들이 대부분 실연활동을 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많고(36.2%), 20대 이하(29.8%), 40대(21.2%), 50대(9.9%) 순으로 나타났다. 60대(2.9%)가 가장 적었다.
'지역별'로는 서울(68.5%)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경기(10.6%), 부산(2.8%), 경남(2.0%) 순이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은 총 3228개소다. 기존에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이미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던 사업장이 2000개소(61.5%),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새롭게 보험관계 성립신고한 사업장이 1228개소(37.7%)로 나타났다.
한편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된 지 8개월이 지나면서 일부 예술인이 구직급여(13명)와 출산전후급여(5명)를 지급받았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전국민 고용보험의 첫 주자인 예술인 고용보험이 성공적으로 연착륙 중으로, 더욱 많은 예술인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2021.08.16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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