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제70회 임시회를 열고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56건의 접수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청취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도 처리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의원발의 25건과 집행부 제출 10건, 동의안 13건, 결의안 1건, 의견청취 2건, 기타 3건 등이다.
세종시의회 청사 전경.[사진=세종시의회] 2021.08.19 goongeen@newspim.com |
오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재현 이영세 박용희 이순열 차성호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시청과 교육청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이어 2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청취와 조례안 및 결의안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회기 중 예산결산위원회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시청과 교육청의 올해 2회 추경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시청은 기정예산액 2조 628억원보다 1273억원 증가한 2조 1901억원을 제출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취약계층 지원이 대부분이다.
교육청 추경예산안은 1조 32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9560억원 보다 760억원을 증액해 제출했다.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 편성분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이번 시청 및 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사업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효과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행정복지위원회는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한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시민들의 사법 서비스와 법원 접근성 향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이다.
9월 3일 제2차 본회의는 박성수 차성호 채평석 상병헌 이윤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의결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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