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는 19일 여당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행 표결 처리한 언론중재법에 대해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여당안에 손을 들어줬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 추가 브리핑에서 "헌법 제21조와 신문법 제3조에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두텁게 보장하면서도 언론에게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책임도 명시하고 있듯이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가 충분하지 않아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를 막아서고 있다. 2021.08.19 leehs@newspim.com |
그는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언론중재법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국회에서 논의하고 의결하는 사안이라는 그런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극도로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국회 문체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제출된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개정안은 전체 16명 중 찬성 9명으로 통과했는데, 야당의 반대 속에서 여당이 기립표결로 강행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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