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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소송 최후 변론…소송수계·정신건강 공방

기사등록 : 2021-08-1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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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故 변희수 하사 전역 취소 관련, 변 하사(원고)의 변호인 측과 육군참모총장(피고) 측은 19일 소송수계가 가능한 지 여부와 전역 전 정신건강 및 성차별에 의한 전역인지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19일 오후 별관 332호 법정에서 변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 청구 소송 마지막 변론기일(4회)을 진행했다.

원고 측은 "헌법에서 성별이라는 개념 안에 성적 정체성에 차별을 둘 수 없다"며 "차별금지법에 상관없이 결국 헌법 규정에 대해서도 차별이 금지되고 이번 사건은 차별에 근거한 것이기에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또 "소송수계는 무효와 취소는 다르다고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고 이번 건은 법률상 이득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라며 "급수 만으로 내린 전역처분은 위법하다는 사례가 있었고 3급 감정을 받았으나 실제로 전역된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고가 더 이상 복무를 할 수 없었던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유일한 증빙자료는 '약을 복용하면 복무가 어렵다'는 것 뿐"이라며 "그러나 원고는 전역처분을 받기 전까지 정신상태가 좋았고 전역 이후에 정신과 약을 복용했다"고 했다.

또 "성 전환 후 복무를 할 수 없다는 자료가 없다"며 "성 차별에 따른 전역처분으로 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피고 측은 "소송수계는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다. 소송종료를 해야 한다"고 맞섰다.

또 원고의 정신건강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는 사실관계에 입증하지 않았다"며 "원고가 전역처분 이전부터 장시간 정신과 진료를 받았음에 비춰볼 때 소송 당시 이미 정신건강이 개선됐다고 볼 수 없다"며 "심신장애 전역처분 절차에 따라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시킨 것이지 성차별로 전역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7일 오전 9시 50분에 열릴 예정이다.

변 하사는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2020년 1월 강제 전역됐다. 이후 변 하사는 전역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지난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8.19 memory4444444@newspim.com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재판을 마친 후 "피고가 지금까지 제출한 자료 중 성차별을 인정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치졸하고 비겁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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