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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보석 청구 기각…"증거인멸 우려"

기사등록 : 2021-08-1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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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억대 횡령·배임 혐의' 구속기소…지난달 보석 신청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220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건강상태가 많이 악화됐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회장의 속행 재판에서 "증인신문이 아직 안 끝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지난 2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1.02.17 dlsgur9757@newspim.com

앞서 최 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 12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증거인멸이라는 구속사유는 부정한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기업집단 총수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검찰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70세의 고령으로 당뇨 등 질환이 있고 체중이 10kg 감소하는 등 건강상태가 많이 악화됐다"며 "무엇보다 1심 구속만기일이 3주 정도 남은 상태라는 점에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디 이른 시일 내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은 법정형이 10년 이상으로 필요적 보석이 불가능하며 증거절차가 상당부분 남은 상태에서 보석 석방하는 것은 통상 형사재판 경우에 비춰봤을 때 자칫 재벌일가의 예외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거조사가 장기간 남은 상태에서 즉시 보석할 명분이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특혜를 줄 이유가 없으므로 보석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 및 친인척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증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 명목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SK텔레시스 등 6개 계열사에서 총 2235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현재 매주 열리는 최 회장의 재판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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