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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결국 파업으로 가나…육상노조 쟁의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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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조정 신청 20여일 만에 결론…파업 찬반투표 등 절차 진행
해상노조 20일 2차 조정회의도 난항 예상…물류대란 우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HMM 사측과 육상노조가 임금협상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를 마무리지었다.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으로 육상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해 파업 찬반투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전날 HMM 사측과 육상노조의 쟁의조정에 대해 조정 중지 결론을 내렸다. 육상노조가 지난달 말 쟁의조정을 신청한지 20여일 만이다.

HMM 컨테이너선이 미국 LA 롱비치항에서 하역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HMM]

앞서 육상노조는 사측과 진행한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두 차례의 조정회의에서 양측 입장을 좁히지 못해 3차 회의까지 이어졌지만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사측이 2차 회의에서 노조 설득을 위해 제시한 조정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HMM 사측은 임금 8% 인상과 교통비 월 10만원 인상, 복지카드 포인트 연 50만원 인상 등 실질 인상률 10.8% 수준을 제안했다. 여기에 격려금 300%, 생산성 장려금 200% 등을 포함하면 올해 평균 보상이 9000만원 중반대라며 노조를 설득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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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중지 결정으로 육상노조는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향후 파업 찬반투표 등을 거쳐 파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육상노조 협상 실패를 감안할 때 해상노조 역시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상노조는 지난 18일 중노위 첫 회의를 진행한 데 이어 20일 2차 회의를 앞두고 있다. 육상노조는 한 차례 중노위 조정 일정을 연장한 반면 해상노조는 조정에서 실질적 대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연장 대신 신속하게 파업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어서 물류 대란을 피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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