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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언론중재법에 언론 위축 없을 것...가짜뉴스 쓰는 기자 있을까 싶어"

기사등록 : 2021-08-2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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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환경 급변해 피해 노출 많지만 구제는 미약"
유튜브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포괄돼야"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0일 언론중재법 시행된다면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제가 보기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그 정도의 고의나 중과실을 가지고 가짜뉴스를 썼다는 기자가 있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언론환경의 급변으로 다양한 매체가 등장을 하고 있다. 그런 매체로 인한 또는 매체로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에 많이 노출되게 되는데 피해를 당했을 때 구제가 굉장히 미약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낙연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CBS사옥에서 진행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18 photo@newspim.com

그는 "현재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 훼손이 입증돼도 1000만원 이하 벌금이라 돼 있는데 막상 큰 피해를 당하신 분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하는 한다"며 "그래서 고의나 중과실의 경우에는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하자라는 내용의 언론 중재법이 어제 통과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언론 노조를 비롯한 많은 언론단체에서 '고의성과 중과실의 기준이 애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법문을 보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를 입혔다, 명예 훼손을 입혔다는 것인데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느나 입증 책임이 재소하는 측에 있게 돼 있다"며 "대부분의 기자들은 전혀 해당이 안 될 걸로 본다"고 답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자유가 위축될 여지가 없도록 하는 그런 노력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가짜 뉴스의 99.9%가 유튜브에서 비롯되고 있는데 이곳을 규제하지 않고 언론에 대한 규제법만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거기에 유튜브가 제외되어 있는 걸로 돼 있나"며 "과거에는 유수의 생산과 소비 사이의 유통 구조가 단촐했는데 요즘 굉장히 다양하니까 그런 것들이 모두 포괄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후보와 경선 과정에서 치열한 갈등을 벌이고 있는 것에 따라 '경선이 끝나면 원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래서 서로 자제하고 일정한 선을 지켜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 노력을 한 시라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원팀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것을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걱정은 하지만 자제하고 다시 원팀으로 가는 노력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기소와 수사의 분리를 적어도 제도적으로 연내에 매듭짓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우리가 원래 6월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재보궐 선거 이후 지도부의 공백 때문에 미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후보가 '개혁입법 약속을 저벼렸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에 검찰개혁 담당이 김종민 의원이었다"라며 "김 의원이 페이스북 글을 참고해달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장관은 검찰 개혁을 위해 열심히 싸웠는데 당에서 뒷받침을 안 해줬다는 주장이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추미애 후보가 이낙연 후보에게 개인적으로 무슨 불만이나 원망이 있는지는 모른다"며 "그런 뉘앙스도 느껴지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것도 없고 아는게 있다해도 말을 보태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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