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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연장] 저녁모임 '2+2' 완화…백신접종자 2명 예외적용

기사등록 : 2021-08-2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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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내달 5일까지 연장
2차 접종자 2명 포함해 4명까지 모임 가능
백신 완료자 카톡·PASS앱 QR체크인 인증
동거가족은 모임제한 예외…3인 이상 가능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내달 5일까지 2주 연장했다.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 2인 제한을 유지하되 백신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2명까지 예외로 적용된다. 백신접종자 2명을 포함해 4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일부 완화한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안안전대책본부에서 "백신접종 진척도를 감안해 오후 6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총 4인까지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은 낮 시간대에는 사적모임을 4인까지 허용하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가능하다. 단 동거가족일 경우 3인 이상 모일 수 있다. 3단계 조치가 적용중인 비수도권의 경우 직계가족 모임도 4명까지지 허용하지만 동거가족은 마찬가지로 사적모임 예외가 적용된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카카오톡에서 접종 정보를 불러와 업그레이드한 QR체크인 화면(왼쪽), 카카오톡 지갑 내 에방접종증명서 화면(오른쪽) [자료=카카오] 2021.07.08 nanana@newspim.com

이번 사적모임 인원 완화 조치는 장기간 고강도 거리두기로 인한 피로감을 줄이고 백신 접종율이 높아지면서 방역과 경제를 모두 챙기기 위한 복안이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아스트라제네카(AZ), 화이자, 모더나 등 1차와 2차 백신을 모두 마치고 2주간 면역 형성 기간을 거친 경우에 해당한다. 얀센 백신의 경우 한 번만 접종받으면 된다.

백신 접종 인증이 필요할 때 별도 인증 앱을 열거나 종이 증명서를 휴대할 필요 없이 카카오톡 QR체크인이나 예방접종증명서로 간단하게 인증할 수 있다.

예방접종증명서에는 접종 차수와 백신명, 접종일 등의 정보가 표시된다. 전자출입명부 QR체크인을 처음 발급받는 이용자는 카카오톡 더보기탭에서 QR체크인 버튼을 누른 뒤 인증과 동의를 거쳐 QR코드를 생성할 수 있다.

김 총리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내와 협조를 요청드리게 되어 마음이 무겁다"며 "전 국민 백신접종이 본격 궤도에 오르는 앞으로 2주간의 방역관리가 이번 4차 유행 극복의 갈림길"이라고 밝혔다. 

전국 거리두기 단계 현황 [자료=질병관리청] 2021.08.18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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