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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소송 선고 27일로 연기

기사등록 : 2021-08-2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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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연기…"논리 다듬기 위한 것"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중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 1심 선고가 일주일 연기됐다.

20일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손 회장의 1심 재판 선고를 27일 오후 2시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연기 사유에 대해선 "논리를 좀 더 정교하고 치밀하게 다듬기 위해 연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금융지주 본점 전경. (사진=우리금융지주)

이번 소송은 금감원이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리면서 불거졌다. 문책경고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향후 3년 간 금융사에 취업할 수 없다. 이에 손 회장은 지난해 3월 문책경고가 확정된 후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시행령 등을 근거로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손 회장 측은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금융사고에 따른 경영진 제재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최고경영자(CEO)가 DLF 상품 판매 관련 의사결정에 개입하지 않았던 만큼 징계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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