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이번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관련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온다. 판결 결과가 손 회장뿐 아니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라임펀드를 판매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징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20일 손 회장의 행정소송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금감원 중징계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금감원은 지난해 1월 손 회장에게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를 내렸다. 이에 손 회장은 그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신청과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우리금융지주) |
소송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내부통제 규정 마련 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금융사 CEO에게 물을 수 있는지, 금감원장이 이에 대한 제재 권한을 갖고 있는지 여부다.
지배구조법 제24조 1항에는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절차(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징계를 내릴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손 회장 측은 우리은행이 충분한 내부통제 체계를 갖췄고 해당 조항을 CEO 징계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맞섰다.
재판부도 이를 주요 쟁점으로 보고 있다. 지난 6월 25일 마지막 변론에서 금감원 측에 '실효성'을 판단할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소송 결과는 손 회장의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손 회장이 패소할 경우 금융위 최종의결에 따라 제재가 확정된다. 금감원의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다섯 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돼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현재 손 회장은 법원이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연임 중이다.
반면 승소하면 손 회장에 대한 징계가 경징계로 감경될 수 있다. 금융위가 최종 의결을 미뤄둔 이유도 판결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심 판결이) 임박했으니 결과를 보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판결 결과는 함 부회장의 판결이나 다른 금융사 CEO들의 징계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된다. 손 회장과 함께 문책경고를 받은 함 부회장은 중징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박정림 KB증권 대표, 김성현 KB증권 대표, 김병철 전 신한금투 대표 등은 금감원으로부터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등 제재를 받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1심 판결 결과가 우선 손 회장에게 영향이 크겠지만 다른 금융사 CEO에게도 해당되기 때문에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