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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린이 투자설명서] '중개형 ISA' 인기...배당주 투자자에게 깔맞춤

기사등록 : 2021-08-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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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주식 뉴스는 많지만 주린이('주식+어린이'의 합성어)를 위한 맞춤 뉴스는 흔치 않습니다. 잘 몰라서, 물어보기 민망해서 그냥 넘어간 경우도 적지 않았을 텐데요. 코스피3000 시대를 맞아 '금융 투자'에 뛰어든 초보 투자자들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정보만을 모았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만능 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ISA는 예·적금부터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는 계좌인데요. 올해부터 ISA에서 '국내주식 투자'도 가능해지자 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2023년부터 부과될 '금융투자소득세'입니다. 기본공제금(5000만원)을 넘긴 금융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데 ISA 계좌로 낸 수익에는 전액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ISA는 배당주 투자자들에게도 '효자 상품'입니다. 배당수익에서 원천징수되던 배당소득세(15.4%)를 크게 아낄 수 있게 됐는데요. ISA 계좌 내에서는 배당·이자소득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나 35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농어민에게는 400만원까지 혜택이 커집니다.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는 9.9% 이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즉 연봉이 4000만원인 직장인이 ISA 계좌에서 주식 배당금 등으로 500만원의 수익을 냈다면, 초과수익금(100만원)에 대해서만 9.9%의 세금(9만9000원)을 냅니다.

그렇다고 아무 ISA 계좌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배당주 투자자를 위한 맞춤형 ISA는 증권사에서 출시하고 있는 '중개형 ISA'입니다. ISA에는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세 종류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주식 투자'가 가능한 상품은 중개형 ISA뿐입니다. ISA 계좌 내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부분 비과세 혜택은 올해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배당금이 높은 우선주나 리츠(부동산투자신탁) 등을 선호하는 투자자에게는 아주 유용할 것입니다. 일문일답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중개형ISA 개요 2021.08.20 zunii@newspim.com

- 아무나 가입할 수 있나요?

▲ 19세 이상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주부는 물론 15~19세라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민층의 목돈 마련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최근 3년 내 금융소득종합과세(금융소득 연 2000만원 이상)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또 ISA는 1인 1계좌만 보유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기존 신탁형·일임형 ISA 보유자라면 기존 계좌를 해지해야 중개형 ISA로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 ISA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나요?

▲ 3년 의무가입기간이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면, 중도 해지할 때 비과세와 저율과세로 혜택 받은 세금을 뱉어내야 합니다. 다만 급전이 필요한 경우 납입 원금 내에서만 중도인출을 허용합니다.

- 언제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 주식 매매수익에 대한 비과세는 금융투자소득세 신설에 맞춰 오는 2023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현재는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가 없어서 당장 중개형 ISA에서 얻을 수 있는 비과세 혜택이 없습니다. 다만 ISA의 최소가입기간이 3년이라는 점에서 올해 가입한다면 2024년에는 하반기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달라진 비과세 혜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해지되는 ISA부터 적용되므로 해지 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주식 배당금에 대한 세제 혜택은 올해부터 적용되나요?

▲ 맞습니다. 주식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만큼 중개형 ISA 가입은 빠르면 빠를수록좋습니다. 주식 배당금과 예·적금 이자, 채권형 펀드 수익 등 주식 외 금융상품 소득에 대해 순이익 200만원(일반 기준)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ISA만의 장점이 또 있는데요. 일반계좌에서는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지 않고 수익에 대해서만 배당소득세를 매기는 데 비해 ISA 내에서는 손익을 합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 무제한으로 투자할 수 있나요?

▲ 혜택이 큰 만큼 납입한도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가입자는 연간 2000만원씩 5년 동안 총 1억원을 계좌에 담아둘 수 있습니다. 또 5년 한도 내에서는 전년도 미납금의 이월도 허용됩니다. 가입 1년 차에 1000만원만 넣었다면, 2년 차엔 3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게 됩니다.

- 미국 등 해외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나요?

▲ 안 됩니다. 중개형 ISA로는 국내주식과 국내주식형펀드, 상장지수펀드(ETF)에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펀드의 경우 자산의 2/3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한 공모펀드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TIGER미국S&P500, KODEX미국나스닥100 등 국내에 상장한 해외주식형 ETF에는 투자할 수 있습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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