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과 무소속 홍준표 의원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위법사항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권익위는 지난 6월부터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비교섭단체 등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 구성 및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김태응 상임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범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제7조의2 및 제86조 규정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 7년 내의 부동산 거래 내역이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1.08.13 soy22@newspim.com |
권익위의 이번 조사는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개 정당(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시대전환, 기본소득당)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요청한 데에 따른 것이다.
앞서 권익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사태 이후 여야 정당 가운데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전수조사를 했으며, 이 중 12명이 위법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이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송부한 바 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법령 위반 의혹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주당 전수조사와 동일하게 밀봉해 비공개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통보하고 소속 정당에도 알릴 예정이다. 무소속인 경우에는 해당의원에 알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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