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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동산 투기명단에 이름 올린 김의겸 "미공개 정보 이용 아냐" 반박

기사등록 : 2021-08-2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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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검찰조사 받았던 사안…수사 결론 내달라"
"누구나 살 수 있었던 매물…미공개 정보 아니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23일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을 받은 의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공직을 토대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며 즉각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 심의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비교섭단체 조정위원으로 선임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2021.08.18 leehs@newspim.com

앞서 권익위는 이날 오후 야당 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국민의힘 의원 12명과 열린민주당 의원 1명에 대한 부당거래가 의심된다고 발표했다. 권익위는 열린민주당 의원에 대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해당 의원은 김 의원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서울 흑석동 상가주택 건물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청와대 대변인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김의겸 의원은 즉각 반박 입장문을 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부동산 문제로 다시 심려를 끼치게 돼 사죄드린다"면서도 "권익위가 판단한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은 사실과 달라도 너무 다르기에 항변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지난 해 총선 직전인 2020년 1월 '민주당 공직후보 검증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그때 아무런 혐의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며 "그 자료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성실하게 제출했는데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흑석 재개발 9구역은 2017년 6월 사업시행인가가 났고, 2018년 5월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제가 부동산을 구입한 날은 두 달 뒤인 7월"이라며 "누구나 살 수 있는 매물이었다"고 해명했다. 관련 내용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미 알려진 만큼 '업무상 비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제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일을 하면서 어떤 비밀을 얻었고 거기에 어떤 의혹이 있다는 건지 권익위원회는 공개해달라"고 했다. 

이어 "공직자가 무리하게 빚내서 집을 샀다는 비판은 감수할 수 있다. 그러나 공직을 토대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고 재차 반박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조사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권익위 조사결과와 관련된 사안은 2019년 검찰 조사를 받은 사안이다. 2019년 4월 제 사건이 불거진 뒤 몇몇 시민단체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저를 고발했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으로, 오늘 권익위의 발표와 같은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 12월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았다"며 "검찰은 1년 8개월이 지나가도록 아무런 결론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검찰의 시간끌기로 여기까지 온 것이 답답할 따름"이라고 했다. 

그는 "피하지 않겠다. 오히려 잘됐다"며 "수사본부의 철저하고 조속한 수사를 기대한다. 관련된 자료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성실하게 제출할 것이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적 문제는 제가 거론할 문제는 아니다. 전적으로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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