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하도급 건설업체 사장 A씨는 영세사업자와 저가의 재하도급 계약으로 폭리를 취하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외주비 명목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받고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배우자 명의의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탈세를 했다. 사주일가는 법인비용으로 사적용도의 슈퍼카 등 5대(취득가액 약 10억 원) 구입하고, 호텔・골프장 이용 등 호화・사치생활을 하다가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그림1).
#수산물 도매업체 대표 B씨는 저가의 수입산 수산물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해 폭리를 취했다. 거래대금은 명함에 기재된 직원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현금매출을 신고 누락하고 허위인건비 등을 계상해 소득을 탈루했다가 덜미를 잡혔다(그림2).
국세청이 민생침해 탈세범들에 대한 세무조사 고삐를 보다 강화하고 나섰다.
코로나19로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원산지 위반이나 부실시공, 고리대부업 등으로 민생에 역행하는 이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림1) 민생침해 탈루자 세무조사 사례 [자료=국세청] 2021.08.24 dream@newspim.com |
국세청은 공정성을 해치고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 59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불법·불공정행위로 폭리를 취하고 호화·사치생활을 일삼는 탈세혐의자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며 편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한 탈세혐의자 등 59명이 선정됐다.
구체적으로 불법하도급·원산지 위반·부실시공 등 안전을 위협하고 폭리를 취하며 호화·사치생활하는 지역 인·허가 독점 업체 등 29명이 세무조사를 받는다.
또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서민·영세사업자의 피해를 가중시키며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 아파트·꼬마빌딩 등을 취득한 고리 대부업자 등 30명도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최근 코로나 재확산, 거리두기 장기화로 대다수 국민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위기상황에 편승해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게 세무당국의 판단이다.
특히 고가의 요트나 슈퍼카 등을 법인비용으로 구입하고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는 반사회적 탈세행위가 여전한 상황이다.
(그림2) 민생침해 탈루자 세무조사 사례 [자료=국세청] 2021.08.24 dream@newspim.com |
이에 국세청은 사주일가의 편법 증여, 재산형성과정, 생활·소비 형태 및 관련기업과의 거래내역까지 전방위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경제회복의 온기가 우리경제 전반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신중하고 세심하게 운영하되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탈루소득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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