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 국내법인 A사는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제품을 수출한 후 현지에서 사주가 대금을 받아 역외 비밀계좌에 은닉하고, 법인은 장부상 회수하지 않은 것처럼 장기 매출채권으로 관리하다 회수불능으로 대손상각 처리하는 방식으로 탈세했다가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그림1 참고).
# 개인사업자 B씨는 해외 오픈마켓의 역직구를 통해 발생한 수입액을 역외에서 가상계좌로 수취한 후 자녀의 가상계좌와 국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업체를 경유해 국내로 변칙반입했다가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그림2 참고).
# 국내법인 C사는 미국 모회사에 지급하던 사용료를 해외자매회사에 지급하도록 거래 구조를 변경하고, 당초 지급하던 사용료의 3배에 이르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계약을 변경해 법인자금을 해외로 부당하게 유출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그림1) 역외탈세 탈루 사례 [자료=국세청] 2021.07.07 dream@newspim.com |
최근 탈세 수법이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무당국이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블랙머니(음성적으로 유통되는 뭉칫돈)와 핀테크(Fintech)를 활용한 신종 역외탈세 혐의자 4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은 ▲역외 비밀계좌 운용 ▲핀테크 등 인터넷금융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부당 내부거래를 통한 국외 소득이전 등 3가지 유형이다.
우선 역외 비밀계좌 운용하며 국외소득을 누락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국내외에서 불법으로 조성한 블랙머니를 실명 확인이 어려운 '숫자 계좌' 등으로 역외에 계좌를 개설하고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으로 꼼수를 쓴 자산가 14명이 적발됐다.
두번째는 전자상거래 업체가 핀테크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유형이다. 해외 오픈마켓을 통한 역직구 판매액이나 무역대금, 병원·음식점 등 외국인 대상 판매액을 글로벌 PG사의 핀테크 플랫폼을 이용해 수취하고 수입액 탈루한 기업인 13명이 덜미를 잡혔다.
(그림2) 역외탈세 탈루 사례 [자료=국세청] 2021.07.07 dream@newspim.com |
세번째 유형은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국외로 소득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거래구조 변경을 통해 로열티를 과다지급하거나 제품 고가매입, 용역대가 과다지급, 무형자산 사용료 과소수취 등 국외의 특수관계자와의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소득을 부당이전한 다국적기업 19곳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지난 2019년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역외탈세 혐의자 372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총 1조4548억원을 추징했다. 특히 지난 3월 국적세탁 세금얌체족 등 반사회적 역외탈세 혐의자 5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우리경제에 세무조사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운영하겠다"면서 "반칙과 특권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누리는 불공정 역외탈세에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