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중국이 제정 예정인 '상용 암호 관리조례(안)'과 관련해 국내 기업이 수출하는 휴대폰 등 소비류 제품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개정 예정인 중국의 휴대기기용 배터리 표시 기준에서 '셀 제조자와 완제품 제조사 간 합의된 경우 부품으로 사용하는 셀에는 정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현행 예외조항을 유지하도록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5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를 25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资料图。【图片=纽斯频通讯社】 |
한국 측은 김규로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 중국 측은 젱춘징(Zheng Chunjing)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제협력사 부사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국표원은 중국의 상용 암호 관리조례(안), 휴대 기기용 배터리, 전기차용 동력배터리 등 대한 정부의 요청 사항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
우선, 중국이 제정 예정인 '상용 암호 관리조례(안)'과 관련해 국내 기업이 수출하는 휴대폰 등 소비류 제품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과 시험·인증과정 중 지식재산권이나 영업기밀 사항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개정 예정인 중국의 휴대기기용 배터리 표시 기준에서는 '셀 제조자와 완제품 제조사 간 합의된 경우 부품으로 사용하는 셀에는 정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현행 예외조항을 유지하도록 요구했다.
중국에서 '신에너지 자동차표준화 작업요강' 발표와 해당표준의 초안 작업 진행을 공고했지만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우리기업의 준비가 어려운 상황으로 시행일정과 주요 내용을 요청했다.
또한, 양국은 소비자 제품안전을 위한 상호 제도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국표원이 운영 중인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대해서도 공유하는 등 양국이 리콜제품 판매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김규로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중국이 최근 제14차 5개년 계획에서 내수 기반 중국 국내 경제 대순환 정책 추진을 발표함에 따라 중국의 기술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대비가 필요하다"며 "중국이 시행하게 될 기술규제들을 사전에 발굴해 한·중 TBT위원회와 WTO TBT위원회 등과 같은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 기업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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