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대한신경외과의사회·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는 25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은 의료진과 환자를 이간질하는 불신의 아이콘"이라며 "최선의 의무를 다해야하는 의료진의 사기를 저하시켜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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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는 "CCTV는 매우 제한적이며 수술의 실제적인 잘잘못을 알 수 없고, 수술 중 보여지는 의료진들의 피드백만을 알 수 있어 소송의 쟁점을 흐려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의료인들은 '임대차 3법'이나 '민식이법'처럼 환자들과 국민들에게 막대한 불이익을 가져오리라는 미래를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환자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하는 의무"라며 "우리는 비굴하거나 추악해지지 않을 것이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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