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8-25 13:52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대한신경외과의사회·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는 25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은 의료진과 환자를 이간질하는 불신의 아이콘"이라며 "최선의 의무를 다해야하는 의료진의 사기를 저하시켜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CCTV는 매우 제한적이며 수술의 실제적인 잘잘못을 알 수 없고, 수술 중 보여지는 의료진들의 피드백만을 알 수 있어 소송의 쟁점을 흐려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의료인들은 '임대차 3법'이나 '민식이법'처럼 환자들과 국민들에게 막대한 불이익을 가져오리라는 미래를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환자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하는 의무"라며 "우리는 비굴하거나 추악해지지 않을 것이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