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정의당 세종시당은 28일 "대전·세종·충남지역에 있는 아스콘 업체들이 대기환경보전법을 어기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는) 아스콘 업체들이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에 따르면 환경부는 아스콘 공장이 인접한 전북 남원 내기마을, 제주 서귀포 서광동리마을, 경기 안양 연현마을 등에서 암환자가 집단으로 발병했다는 민원이 이어지자 2019년 5월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공포했다.
정의당 로고.[사진=뉴스핌DB] 홍근진 기자 = 2021.08.25 goongeen@newspim.com |
환경부가 개정·공포한 대기환경보전법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규 지정 내용·방법'과 '기존 배출기준보다 평균 30% 강화'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기준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신설된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발암물질로 알려진 벤조(a)피렌(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2-디클로로에탄, 클로로포롬, 아크릴로니트릴, 스틸렌, 에틸벤젠, 사엄화탄소 등이다.
개정안은 지난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발효돼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배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결과보고 시 신설된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해서도 측정결과를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정의당이 강은미 의원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지역 아스콘업체 68곳 중 단 한 곳도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8종의 유해물질에 대한 측정작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관리·감독을 해야할 해당 지자체에서도 달라진 개정안에 따라 아스콘 업체에 유해물질 측정결과를 보고하라고 시행지침을 내리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굴뚝 모습.[사진=뉴스핌DB] 2021.08.25 goongeen@newspim.com |
개정안이 발효된지 1년 8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스콘 업체들은 법령을 무시하며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있고 지자체는 법령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정의당의 주장이다.
정의당은 "충청권 아스콘 업체는 대전 6곳, 세종 9곳, 충남에 53곳이 있다"며 "환경부와 해당 지자체는 법령개정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는 대기유해물질실태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향후 두 달간 지자체의 점검실태를 모니터링해서 지자체가 부실대응한 것으로 밝혀지면 환경부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해 철저하게 질책할 것임을 경고했다.
이에 세종시는 "아스콘 제조업체에서 배출하는 물질에 환경부가 제시한 8가지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모두 포함돼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지난해 9월 아스콘 업체를 포함해 전체 유해물질 배출업체에 측정결과 신고 공문을 보냈고 벤조피랜을 포함한 4개 물질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을 세워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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